본문 바로가기
경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주의사항

by ★=♥ 2021. 8. 9.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재원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쓸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주택구입이나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때!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지금껏 적립해 놓은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인데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것인데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할 경우 누진적으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2012년 7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회사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일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지만 개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 정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는데 중간정산 할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때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비 크기에 상관없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늘어나자 요건을 강화해 지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제도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직금 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면 덩달아 퇴직급여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시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이나 경력증명 기타 내부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으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할점

     

    퇴직금이나 중도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나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때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를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급여를 산출하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과거 중간정산을 했을 때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것과 그렇지 않고 산출한 것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을 때 부담이 덜 하다면, 둘을 합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편리하다고 하네요.

     

     

     

     

    마무리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되도록 퇴직금은 건들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일 텐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급여를 중도에 찾아 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노후를 위한 저축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10 종목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eodok.com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및 음식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과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20대에 비해 40대가 되면 체형 변화와 건강 검진 결과가 신경 쓰이는 나이입니다. 건강 검진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eodok.com

     

    당뇨병 초기증상 및 치료법

    오늘은 당뇨병 초기 증상 및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이 의심되니 식생활을 바꾸라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당뇨병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eodok.com

     

    반응형

    댓글